안녕하세요
오늘도 ㅎ ㅣㅎ ㅣ입니다.
🌸봄입니다.
🌱봄이구요.
🌼봄이네요.
지난주에 잠시 일보러 나갔다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갓길에 차를 세우고
볼일을 보고 왔는데~
주차할땐 급히 가느라 못봤는데
돌아와보니 주정차단속구역이었네요.

찜찜한 마음이 들어
혹시나 단속조회를 해보려고 합니당

이파인(무인단속내역) 조회하는 방법
1.검색창에 "이파인" 검색

2. "경찰청교통민원24" 클릭하여 사이트로 이동

3. "최근단속내역" 클릭 (교통민원24앱으로 자동연결)

4.교통민원24 어플리케이션 실행 버튼 누르기

참고>
앱이 설치 되어 있지 않으면
조회가 불가하므로
PC로 조회하거나 앱을 설치하여야 한다.
(앱이 이미 설치되어 있다면 5번부터)
5. "로그인" 하기

6.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로그인하기
(저는 네이버 간편인증을 선택했어요)

7. "최근단속내역" 누르기

8. 확인하기 끝.


여기서 하나더~
추가설명+1 (단속상세내역)
만일
위반한내용이 있다면
위반장소 클릭 => 상세내역을 볼 수 있음
저는 위반내역이 없어 뜨는게 없어
이용안내 추가 설명사진을 가져왔어요
어떤식으로 보여지는지 궁금해서요

위반내역을 클릭하면 사진과 함께
위반일시
위반내역
위반장소 등 상세내역 등을 추가로 확인 가능

추가설명+2 (실시간조회X)
실시간으로 내역이 조회되는것은 아니고
보통 일주일 이후 조회됩니다.
추가설명+3

1.최근단속내역은
과속,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 이다.
2.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1차과태료>2차과태료>압류 상태로 진행
※2차과태료는
3%가산금, 1.2%중과산금이 붙음
(최대 75%까지)
3.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음
범칙금>즉심 상태로 진행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
누산점수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 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위반일로 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으면 소멸됨
4. 범칙금전환 후 다시 과태료로
되돌릴 수 있는지
본인이 처리한 벌칙금 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음
단.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경우에는
→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시 전환가능
5.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
6.범칙금전환시 우편물추가발송여부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 우편추가발송되지 않음
휴~~다행히
조회되는 단속내역이 없어
편하게 발뻗고 자러 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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